3분전
메인화면
  • 분류 전체보기
    • 지원금 소식
메인화면
  • 분류 전체보기
    • 지원금 소식
블로그 내 검색

3분전

모르면 손해, 알면 쓸데 많은 소식들을 업로드합니다!

  • 지원금 소식

    3+3 부모육아휴직제, 간편하게 100% 지원 받는 법!

    2023. 5. 17.

    by. 알쓸많소

    3+3_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2023 신규 민생지원제도로 

    맞벌이 부모도 3+3 부모육아휴직제로

    100%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와 간편하게 지원 받는 법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대상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모라면 모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_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범위

    •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인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을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하는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범위는 부모의 육아휴직 공통 사용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이 경우는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사후지급분 적용 여부


    기존의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후지급분 제도를 적용받았지만,

    (결국 기존 휴직당시에는 매달 75%만 지급)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는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3+3_부모육아휴직제

     

    • 공무원 혹은 교원인 경우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원이거나 공무원인 경우 등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가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을 부여받고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므로,

    육아휴직 중 급여는 75%만 받게 되고 나머지는 이후 복귀 6개월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복직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나머니 25%를 지급받지 못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시에는 동일하게 25%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시기

    • 육아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또한, 휴직 시작하기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3+3_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구비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3.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ex. 임금대장, 근로 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1부

     

     

    3+3 부모 육아휴직제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에 문의하시면 궁금한 사항들을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다른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2023 저출산 대응, 방지 정책 방향 "부모급여, 자녀장려금 개선 등"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방지/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책들을 의논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이 될 만한 것은 부모급여 지급 그리고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개선입니다. 앞으

    yamlove77.com

     

     

     

     

    3+3_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3+3_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3+3_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3+3_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지원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총정리  (0) 2023.05.2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신고대상 알아보기  (0) 2023.05.20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  (0) 2023.05.19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0) 2023.05.19
    건강이야기에 대해  (0) 2023.04.08

    이 글을 본 사람들도 관심있게 본 글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신고대상 알아보기 2023.05.2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정리 2023.05.19
    •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05.19
    • 건강이야기에 대해 2023.04.08
Designed by Organic
블로그 이미지
알쓸많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