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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이나 기타 부수입이 있는 분, 혹은 직장인분들 중 연말정산때 누락자료가 있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된다고 하니 꼭 5월 신고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 종합신고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신고대상, 납부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이므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내 납부하시는 것이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 부터, 수익금액의 0.07% 혹은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의 0.022%의 가산세가 적용되실 수 있으니 꼭 기간내 빨리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영업자(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렌서부터 월급 이외의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까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내용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사업(ex. 부동산 임대)나 이자소득, 배당, 연금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연말정산에 누락이 된 소득이 있는 경우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혹은 오프라인으로 세무서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홈텍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tab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제출->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정기신고 작성->신고서 작성/제출->지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여러 문서를 작성해야하는 경우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 사이트에 개제되어있는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으셔서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을 모두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장인이라도 아래 몇몇의 예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두명 이상에게 받는 근로소득이나 공적 연금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근무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여 확정신고 납부해야할 추가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퇴직소득 혹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원 보다 적고, 다른 부수입이 없는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4.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이나 비과세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보다 적은 부수입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온라인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혹은 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납부 하실 수 있으며, 은행 등에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 신고 및 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 선택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국세->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납부하기->결제수단 선택
은행 등 방문납부
납부서 서식을 작성하여 납부번호, 계좌번호, 세무서 코드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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