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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규 민생지원제도로
맞벌이 부모도 3+3 부모육아휴직제로
100% 통상임금을 받으면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와 간편하게 지원 받는 법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대상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모라면 모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범위
-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인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을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하는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범위는 부모의 육아휴직 공통 사용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이 경우는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사후지급분 적용 여부
기존의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후지급분 제도를 적용받았지만,
(결국 기존 휴직당시에는 매달 75%만 지급)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는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아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 공무원 혹은 교원인 경우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원이거나 공무원인 경우 등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가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을 부여받고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므로,
육아휴직 중 급여는 75%만 받게 되고 나머지는 이후 복귀 6개월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복직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나머니 25%를 지급받지 못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퇴사시에는 동일하게 25%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시기
- 육아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또한, 휴직 시작하기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구비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3.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ex. 임금대장, 근로 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1부
3+3 부모 육아휴직제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에 문의하시면 궁금한 사항들을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다른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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